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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기준으로 페인트랑 녹이슨 샤시 교체등,, 약간의 피해보상(이건 피해의 기준잡기가 매우 난해해 거의 위로금 정도에요)
어느 정도 규모의 상가같은 경우 화재보험을 다 들어놔서 실비 보상을 받을수 있겠지만
관리사무실 있는 규모의 대형상가 같지는 않고, 반지하 월세 놓는 임대주가 화재보험 들어놨을리는 거의없죠,
원천적으로 건물의 하자이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1차적 책임이 있고, (단, 사태가 이정도 까지 있게한 세입자의 책임도 약간은 있겠지만)
몇대 몇이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합의점을 찾아서 최대한 받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법적으로 하자면 기간도 길어지고 받지않을 스트레스도 장난 아니겠죠
일단은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모르니 피해규모를 최대한 증거를 남기고, 확인서를 받으세요
사진 꼭 찍으시고, 악기 수리비도 꼭 거래명세서나 카드전표등 챙기시고,
학원수강생 환불해준 것 통장 증거 다 남기고,,
나중에 증명서류 재출할때 필요하니, 절대 결제등은 카드로 하시고 혹시나 현금으로 해도 영수증 꼭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드럼몰보다는 임대 중계한 부동산등에 찾아가 어떻게 이런 말도 않되는 건물 중계했냐고 따지고, 최대한 방법 찾아내라고 말씀하시고요
피해규모가 300이상 나올것 같은데 집주인은 줄생각을 안하고 님께서는 어떻게든 받아내야 할것 같으면
가까운 법정 대리인을 찾아가서 상담해보시는것이 가장 빠를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혹시나 모르니 화재보험 들어놨는지 확인해보세요
화재보험 들어져 있으면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아쉽지 않을 정도는 다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될수있으면 보상만 받고 건물 옮기세요
원인을 알아도 막지 못하는게 누수입니다.(오래된 건물이면 건물 무니고 다시짖는게 더 빠를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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