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김*민 검거후 한달만인 9월17일 10시에 울산 지방 법원
제4 형사단독부 에서 공판예정 입니다.
현재 피해 보신분들 중에 민사로 손해배상 신청 하신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지료등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비교적 간단하게 피해액 배상 신청 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배상 명령 신청서"라는 양식을 다운받아 내용 기입하고
첨부서류랑 같이 법원으로 등기 발송하면 됩니다.
피해보신분들이 꽤 되는걸로 아는데 법원에 조회 해보니 현재 손해배상 신청인은 3명뿐 이네요.
물론 배상명령신청서 접수했다고 전부 재판 에서 받아들여지는건 아니라고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금액이 소액이라고 포기 하는거 보다는
할수있는건 해보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사기범 김*민이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반성문을 4번이나 제출했던데
그동안 사기 행적을 봐서는 진심반성을 위한 반성문이 아니라
어떻게든 처벌을 가볍게 받아 벗어나려는 가식행위로 보이네요.
※PS-17일 현재 1차 공판이 끝났고 2차 공판이 10월15일에 속행 예정.
피해보신 분들께서 이 정보 확인하시고 피해받으신 부분 구제되시길 바랍니다..
결과까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비님 고생많으시네요.힘내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사건 피해자 입니다
혹시 사건번호 알수있을까요?
판매자연락처와 번호요청
판매자연락처는 상품등록시 본인인증연락처로 자동입력되며 개인정보보호와 매너거래를 위해 기본 비공개되며 구매자의 번호요청 댓글이 있을시 작성한 회원에게만 공개됩니다. ※제도정착을 위해 판매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댓글종류
일반/문의 댓글은 기존방식의 댓글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댓글이며
번호요청 댓글은 구매를 위해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고 싶을때 작성하는 댓글입니다.
번호요청 댓글의 장점
-판매자의 개인연락처 무분별한 노출 방지
-비매너 구매자로부터 판매자 보호하는 안전장치
-댓글내역을 유지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신뢰도향상
-서로의 플래닛방문하여 프로필에 거래후기를 남겨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댓글 작성후 댓글종류 변경 및 삭제 불가, 내용수정은 가능
-댓글은 판매자만 볼수 있으며 댓글쓴이 연락처 뒤 4자리 공개로 구매자 식별가능
-판매완료,판매취소시 번호요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