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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몰: 판매자도 몰랐던 하자 / 노리턴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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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kal

판매자도 몰랐던 하자 / 노리턴 거래

날짜 2023.08.01 20:58 조회 1689
1 19




오늘 페달 중고거래를 하고 물건을 받았는데, 전문가한테도 여쭤보니 정상적이지 않고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하자가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제 시간을 써서 저희 집과 거리가 있는 곳까지 수리와 견적을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판매자님과 노리턴 조건으로 거래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님께 여쭤봤는데 이런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 걸 모르신 상태로 판매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노리턴 거래지만.. 예외라고 생각하고 수리비의 일정 부분만 조금 지불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계속 아래와 같이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판매자님이 하는 말이 이해는 되고

정말 아무런 감정 없이 판매자님과 의견이 달라서 중고거래 많이 해보신 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올립니다!


+그랬으나 현재 판매자분 아버님께서 계속해서 말로 밀어 붙히신 후 뻔뻔하게 신고하라고 한 후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IP 112.169.243.xxx 글번호 88-4246 신고하기
스틱조아
판매자도 몰랐던거면 악의가 없으니 할말이 없는거같군요.. 조건도 노리턴이니 더욱더요...
2023.08.01 21:07
Alskal
법적으로는 아닌듯합니다..ㅎㅎ
2023.08.02 01:24
graybubble
법적으로 가면 못 이겨요. 구매자가 동의 하에 구매한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하자가 이미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안되니까요 판매 전에 이미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사진에 드러나 있거나 개봉부터 쭉 동영상을 찍어두셨다면 모르겠네요. 그게 아니라면 어려울 것 같아요.
2023.08.02 02:21
김은호(소셜)
저도 저런사례를 많이 격었는데요
이번경우엔 판매자도 몰랐던 하자 였고 구매자도 몰랐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그 하자를 목격하지 못한것은 판매자의 잘못이며 그걸 감안하면서 라도 구매를 해야하는 대 그것을 생각 못한 구매자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매자의 입장은 계시되어 있지 않는 하자를 본인이 발견과 동시에 수리점 에 갔으며
그 점을 판매자 에게도 알렸으나 판매자는 내 책임 아니다 라는 오히려 적반 하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서로 인정하고 합의하에 수리비라도 나누었으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거라 봅니다 판매자가 노리턴 방식을 주장하는것도 일리가 있지만 이번 경우는 서로가 몰랐던 것이면 서로 깔끔한 거래를 위해 나누는 것이 옮은 행동 이라 봅니다
아무리 판매자가 악의가 없었더라고 하다가 있는 제품이 왔으면 그거의 대한 알맞는 쇼부를 봐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요학하자면 여러 상황과 제 경험과 그의따른 대화내용을 봤을땐 판매자7 구매자3 정도의 과실이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가입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상황이 저와 비슷해서 올려봅니다
2023.08.01 21:13
캐노푸스
법적인 팩트는 직거래 아니면 구매자 과실은 없습니다. 사진은 변수도 많고 하나하나 확인하는건 한계가 존재합니다. 애초에 판매자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구매자 과실 0 판매자 과실 100입니다. 위사례같은경우라면 더더욱이지요. 하지만 융통성있게 해결을 원하신다면 수리비 청구가 답일 듯 싶네요. 상대가 적반하장으로 나올땐 신고하시면 마음 편합니다.
2023.08.01 23:08
그린Atoto
판매자가 몰랐다라는 것이 판매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알던 모르던 고지되지 않았던 하자라면 판매자의 책임입니다. 다만 원래 가격에서 10% 정도의 네고, 그리고 퀵까지 불러줬기 때문에 판매자도 자기가 깎아준 것이 있는데 여기서 수리비까지 더 내달라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구요. 개인적으로는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으나 네고를 해 준 5만원 이내에 해결이 된다면 그냥 퉁치시고, 그것보다 수리비가 더 나온다면 판매자님의 일부 부담 혹은 거래 환불로 가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2023.08.01 21:22
Alskal
겉으로 보기에 코팅 벗겨짐과 스크레치가 있어서 이유 있는 네고라고 생각했고 퀵은 착불로 제가 지불했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2023.08.01 21:24
BennyGreb
비밀댓글입니다.
2023.08.01 22:24
Alskal
비밀댓글입니다.
2023.08.01 22:25
BennyGreb
비밀댓글입니다.
2023.08.01 22:28
Alskal
비밀댓글입니다.
2023.08.01 22:31
BennyGreb
중고거래법상 판매자가 이상이 있는줄 몰랐을경우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고의로 숨겼든 미처 찾아서 알지 못했든 환불 사유입니다
저는 경찰서 신고해서 돌려받았습니다.
2023.08.01 22:26
Alskal
어느정도는 보상 받고 싶긴한데… 의견이 너무 달라서.. 신고 절차까지 밟아도 될까요?
2023.08.01 22:34
BennyGreb
네 해도 됩니다
2023.08.02 00:06
캐노푸스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단 직거래가 아니기에 상품 확인에는 한계가 분명 존재하기에 택배거래는 더욱 더 판매자가 하자 확인을 철저하게 한 뒤 판매하는게 원칙 맞구요.(이건 법률관련 종사하시는 지인께 들은 팩트입니다.)
하자를 발견 후 바로 말씀드린거면 합의 하에 해결하는게 맞다구 생각들지만? 일단 책임소재를 따지면 '판매자'에게 있는게 맞습니다.
사유는 판매 시 아무리 구매자가 요구한들 직접 매물을 눈으로 확인하는게 아니기에 사진은 각종변수(각도,명암 등,,)도 있으며 하나하나 체크하기엔 한계가 분명합니다.
중고거래 시 판매자의 의무사항인 1. 제품 하자를 철저하게 체크하지 않았고, 2. 특정 하자에 대해 '설명'(필수요인)을 하지 않은 판매를 했기 때문입니다. [의무 불이행에 해당]
구매자가 단순 마음에 안드는 상황이 아닌 명백하게 '하자'가 확실 시 된다면 판매자분께선 안타깝지만 원칙상 환불 해주셔야합니다.(법적으로 그냥 불리합니다 판매자께서요, 직거래면 구매자가 '직접 확인'이기에 판매자가 유리하시구요.) 판매자께서 구매자분이 요구 하신 것에 잘 응해주셨으니 두분께선 일단 합의를 우선적으로 하신 뒤 해결이 안될 시 신고하시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노리턴이란? 중고거래에서 반드시 하자가 없을 때 단순변심으로 인한 리턴이 금지다 라는 의미 입니다. 제가 틀린걸까요~? 노리턴이 악용되는건 마음이 아프네요 :(
제가 볼땐 수리비 청구정도가 깔끔할듯 싶네요. 하자가 발견된 이상 판매자는 매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합니다.
2023.08.01 22:44
캐노푸스
사진 및 동영상은 제품 상태 및 하자를 빠짐없이 다찍어줬을 때 판매자 의무를 이행했다고 봅니다.(구매자께서 하자를 사전에 인지하셨을 때가 중요한겁니다.) 그거 아니면 인정 안됩니다.
"구매자께서 사진 더 안보내달라고 하셨잖아요"는 말도 안되는 가스라이팅이니 당하지마세요~ 판매자가 주장하는 꼼꼼하게 확인이란! 원거리에선 판매자께서 해주셔야 하는거구요 구매자 탓이 아니랍니다^^(직거래라면 판매자 말이 80%? 맞습니다. / 그래도 하자내용은 설명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될듯하네요)
글쓴이께서 당하신 내용 요약은 [난 몰랐어! 중고거래면 너가 조심해야지!] 그냥 웃고 갑니다.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네요.
판매자 말이 이해 되신거라면 가스라이팅 당하신거에요 :)
2023.08.01 23:16
Alskal
이렇게나 정성스레 답변 감사합니다! 그냥 넘어가선 안되겠군요…
2023.08.02 01:24
graybubble
재판까지 가면 원래 제품이 출발 전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입증책임이 구매자에게 있어요.
판매 사진에서 하자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개봉 영상이 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판매자가 원래 그랬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래야 배상이 가능 할 거에요. 물론 그전에 판매자가
다만 얼마라도 보상해주어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2023.08.02 02:40
캐노푸스
얼마나 어떻게 하자가 있는지를 올려주시지 않으셔서 모르겠지만 배상 관해서 입증책임이란?
입증 차원에서 중요한건 첫째로 [시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제품 개봉하면서 동영상을 찍진 않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는 물건을 수령하고 개봉한 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건을 개봉하고 바로 연락을 했는지를 증명해야합니다.
둘째는 [고의성(이익성)]
이 물건을 이 상태를 만들어서 구매자가 얻는 이익.
위사례로는 일단 구매자가 물건에 하자가 생겼을때 득되는건 전혀 없죠.
이유: 퀵서비스 사비부담, 판매자에게 무조건적 환불이 아닌 수리비 청구로 일부환불등 추가적인 금전 보상(정신적 피해, 배송비 등)을 요구하지 않고 최대한 최소한의 합의 노력을 하셨기에 이익실현이 전혀 되질 않죠.
실상 수리를 한다는 의미는 구매자가 수리하러 다니면서 발생하는 시간 + 인력(본인) + 교통비(돈)가 투자가 될거니까요. 고의성 입증 어렵죠.
세번째 [대조]
판매자가 보내준 사진을 실물과 비교해보는것.
비슷한 각도로 사진도 찍어도 보고 동영상도 찍어보고 구매자가 보내준 사진 각도에선 하자가 잘보이지 않는다.를 증명하셔야합니다.(사진에서 명확하게 하자가 보이지 않았을 경우)
네번째 [보존]
택배 온거 그대로 보존하세요.
________
판매자가 배송중 제품에 이상이 생긴거다! 라고 주장하면 사실 답이 없긴합니다. 이러면 진짜 복잡해져요. 하지만 박스상태가 온전하다면 판매자께서 충격이나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배달사고를 주장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 판매자가 고의로 숨겨서 팔았다(사기죄 = 형사) 혹은 판매자도 몰랐다 = 환불의무없음 = 단순변심을 주장, 하자발생책임이 매도인(판매자)에게 있었다는 입증하긴 분명 어렵습니다.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구요 위에 설명드린건 구매자가 입증해야하는 필수 요소들이며 (추가적인 증거는 구매자께서 찾아내셔야합니다.) 여기서 승패소 확률이 정해질텐데 / 3자 입장에선 일단 합의를 우선적으로 하고 안되면 준비하신 자료들 가지고 법률상담사에게 상담 받아보신 뒤 승소 확률이 높을거 같으면 민사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아마 사기로는 넘어가기 불가능할듯싶네요) 요즘 소액 중고민사소송도 많기도하고 예전 보다 중고거래 시장이 매우 커졌기에 관련 법률이 많이 개정된게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막연하게 불리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준비하세요!
2023.08.02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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